'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여성이 육탄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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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전모씨(31)가 항소심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여성 피의자가 육탄 공세를 펼친 것이지 성관계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심 재판부가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접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씨 측은 "첫 만남부터 여성 피의자가 육탄 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며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나 사건이 매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변호사 선임 후 전씨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대가성이 아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여성 피의자를 서울 구의역으로 나오게 한 것은 임의로 변경된 장소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보면 직원을 남용해 여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수습 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절도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뒤 A씨를 서울 구의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다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왕십리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성행위의 대가성은 인정했으나 A씨를 검찰청사 밖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밝히던 도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의 변호인은 전씨 측에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변호인의 돌발행동을 자제시켰으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 향후 변론 도중 A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전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씨에 대한 두 번 째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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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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