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여성이 육탄공세"

김정주 기자 2013. 6. 14. 11: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전모씨(31)가 항소심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여성 피의자가 육탄 공세를 펼친 것이지 성관계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심 재판부가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접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씨 측은 "첫 만남부터 여성 피의자가 육탄 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며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나 사건이 매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변호사 선임 후 전씨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대가성이 아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여성 피의자를 서울 구의역으로 나오게 한 것은 임의로 변경된 장소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보면 직원을 남용해 여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수습 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절도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뒤 A씨를 서울 구의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다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왕십리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성행위의 대가성은 인정했으나 A씨를 검찰청사 밖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밝히던 도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의 변호인은 전씨 측에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변호인의 돌발행동을 자제시켰으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 향후 변론 도중 A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전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씨에 대한 두 번 째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주식으로 1억 버는데 걸리는 시간은?

[머니원] 하반기 시장을 리딩할 특급 중소형주는?

[머니투데이 핫뉴스]'짝', 男4호 등목...여자 출연자들 "감동" 대구 3000만원대 단독주택이 3.9억에 낙찰? [단독]김경란·송재희 '열애', 신앙으로 맺은… 경찰 "목동 초등생 납치괴담 '허위' 유포자제 당부" 이지혜 데니안, 센스 있는 커플룩? "둘이 수상해"

[book]갑과 을의 나라

[이벤트]기업 연봉정보 무료로 검색하세요~!

▶ 핫포토 갤러리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