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2일부터 금리 최저 2.6%로
12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금리도 최저 2.6%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76만원 정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변경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은 취득세 면제요건과 동일하게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일원화했다. 대출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ㆍ대출기간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4월 기준)임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3.7%였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1억원을 대출받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이 연 176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대상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도 연 3.5%에서 3.3%으로 0.2%포인트 인하된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게만 제공했던 기금 대출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의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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