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비앙카, 검찰 실수로 도피 가능

2013. 6.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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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방송연예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가 한국을 무사히(?) 떠날 수 있던 배경에는 검찰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서류를 빠뜨리는 실수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가 두 달 전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

지난 7일 오후 비앙카의 한 측근은 "비앙카가 두 달 전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다. 출국금지명령이 안 내려진 틈을 타 미국행을 택했다"라고 귀띔했다. 이는 비앙카가 1, 2, 3차 공판에 출석할 수 없던 이유이기도 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에 따르면 비앙카가 출국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갱신하지 않은 실수 때문이다.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비앙카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출했어야 할 출국금지 신청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출국금지가 풀리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 비앙카 등 6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비앙카는 이 자리에 끝내 불참했다.

비앙카는 앞서 1차, 2차 공판에도 불참, 재판부로 부터 지명수배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비앙카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한 달여의 시간을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인터폴에 의뢰하는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비앙카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다니엘은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 등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osensta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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