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합의, CNR미디어 "긴소송 무의미 판단하에 양측 합의"

전아람 기자 2013. 6.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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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합의

[티브이데일리 전아람 기자] CNR미디어와 소속연예인 박정민과의 소송이 양측 서로 합의가 이뤄졌다.

박정민은 지난해 7월30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전부 인용(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 CNR 미디어는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주장, 같은 해 10월10일 박정민이 전 소속사 CNR 미디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진행했다.

박정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법원에서는 조정 합의를 제기했고, 조정 중에도 전 소속사 측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익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 합의가 어려워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7일 CNR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박정민 관련 사업을 하는 동안 매출 12억 원 정도를 올렸으며 그 중 박정민에게 정상적인 정산금 3억원 정도를 지불 하려 했으나 박정민 측은 7억원 이상의 무리한 정산금액을 했다"라며 "너무나 큰 정산 차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 되었으나 이번 소송으로 모든 것이 종료됐다"라고 합의가 이뤄졌음을 전했다.

이어 "박정민과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전속계약 기간의 불이행과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 손해배상에 대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더 이상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인과의 무의미한 긴 소송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더 이상 관계가 이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현재 CNR미디어는 한중 합작영화 제작과 중국에서의 드라마 제작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 배우의 아시아 진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전아람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박정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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