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편법으로 기본급 200% 성과급 지급
선정민 기자 2013. 6. 7. 03:04
비리로 퇴직한 직원 32명에 퇴직금 21억여원 지급하기도
원전 부품 비리 사태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임직원들에게 편법으로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 한수원은 비리 혐의로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상당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봉 및 보수 지급 규정'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월 '내부 평가급'이란 명목의 성과급 제도를 신설해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또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금 지급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수원이 2012년에 각종 비리 등으로 해임된 직원 32명에게 총 21억4782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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