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한 계부에 징역 3년6월 선고
2013. 6. 2. 07:31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추행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청소년 강간 등)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05년∼2008년 10대 초반인 의붓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의붓딸이 견디다 못해 사건 발생 7년 후인 지난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범행 발생 7년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발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습관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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