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앞두고, 실수요자들 분주하게 움직여

2013. 5.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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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한양수자인' 단지 전경. 한양 제공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약 한달 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준공을 마친 단지들에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막바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혜택에 따라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집값의 1%, 9억원 초과는 2~3%만 내면 된다. 혜택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현행보다 배로 오르게 된다.

특히 지난 30일 CEO 대상 조찬강연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가적인 취득세 혜택은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6월 말까지의 취득세 감면을 놓치기 아까운 수요층들의 막바지 관심이 예상되는 이유다.

취득세 감면 시기를 활용해 빠른 물량 소진을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자 대상의 대출이자, 이사비 지원 및 분양가 할인 등 금전적인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펼치고 있는 것.

실제로 청라와 파주 운정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대출이자·이사비·취득세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양 관계자는 "계약해지분에 해당하는 물량에만 적용되는 특별 혜택인 만큼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함께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의 제공으로 막바지 물량 소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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