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도 지나친 규제..'위헌 소지 가능성'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 마련 없이 유사보도 규제를 지나치게 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P)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유사보도를 규제하는 내용의 편성규제 고시를 만들 계획이다.
tvN을 비롯해 RTV, 경제전문채널 등 전문편성채널(PP)이 유사(類似)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도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방송법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PP, 종합편성PP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다.
문제는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송법상 보도의 규정이 모호하고, 보도와 교양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특정 방송사에 보도기능을 부여했지만, 보도와 교양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유사보도를 막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칫 모호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강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보도가 가능한 채널을 구분해 놨지만, 보도와 관련돼 있다고 모든 콘텐츠를 독점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모호한 보도 규정으로 특정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사한 보도형태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한정돼 있어 보도가 가능한 채널을 허가했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유사보도 형태를 열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의 공정성과 전문PP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만들어 놨지만, 위헌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누구나 수긍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방통위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보도: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PP, 종합편성PP 외에 일반PP 채널에서 보도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PP채널에서 원칙적으로는 보도 프로그램이 금지돼 있으며, 종편 등도 기준치 이상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김상윤 (bonjou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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