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판결로 힘 받은 음저협, 수십만 자영업자에 공연권 요구
수십만 소규모 자영업자가 매장 배경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소규모 매장에 배경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은 음저협과 협상 중인 자영업자가 수십만명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가 500만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공연사용료를 둘러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복수의 프랜차이즈 업계와 음반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이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커피전문점, 소형마트, 식당, 주점, 옷가게 등 소규모 매장에 공연사용료를 정식 요구했다.
업계는 현재 음저협이 공연사용료를 받으려 하는 자영업자 대상을 수십만으로 추정했다. 음저협이 공연사용료를 받기 위해 협상을 했거나 협상 중인 곳은 탐앤탐스, 카페베네, 올리브영, CJ푸드빌, 와바 등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커피점과 대형마트 산하 소형점포를 주 타깃으로 공연사용료 징수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음식점은 2만5000곳, 일반주점은 약 12만곳, 커피전문점은 2만7000곳, 소매업(소형마트,의류점)은 13만5146곳 등이다.
음저협이 소규모 매장에 본격적으로 공연사용료를 요구하게된 계기는 지난해 스타벅스와 올해 현대백화점 관련 법원 판결이다. 두 판결에서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매장 면적이 3000㎡를 넘는 곳만 판매용 음반을 틀 때 공연사용료를 내야 했다. 소형 매장은 자유롭게 판매용 음반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때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 공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소형 매장도 공연사용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문제는 공연사용료를 점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판결이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만 늘려준 꼴"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자영업자가 대응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공연사용료 징수의 승인권을 가진 문화부가 음저협 행동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계속 공연사용료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아주 영세한 곳까지 돈을 걷겠다는 것은 아니며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곳은 징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음악은 인테리어와 같다"며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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