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

2013. 5.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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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시행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하고, 5년 후 국내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지구가 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고시·시행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은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해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내의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투자금액 7억 원 이상)과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펜션(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이며, 시행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2108년 5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총 예상사업비 2조 7,400억 원의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운대구 중1동 일원의 구역면적 65,934㎡에, 지상101층, 건축연면적 660,077㎡규모로 관광호텔, 일반호텔(561실), 워터파크, 테마파크, 공동주택 등의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로서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총 예상사업비 4조 원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의 부지면적 366만㎡에, 총 건축연면적 2,468,131㎡ 규모로 테마파크, 운동시설, 해양관람시설, 호텔(1650실), 휴양콘도미니엄(815실), 휴양형 주택(120호), 의료관광시설, 상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사업 또한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금번 지정 확정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총 예상사업비의 20%정도인 1조 3,500억 원 가량의 외국자본 유치와 약 16,300명 가량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부산은 관광인프라시설 조기 확충과 관광객 수용태세를 완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관광산업 및 MICE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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