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된 '유사보도' 논쟁, 종교방송에서 tvN까지

김상윤 2013. 5. 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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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의 끝장토론' 이전부터 종교방송 등에서 유사보도 논쟁
종편·보도채널 허가제도 존중 vs 규제 형평성 지켜야
규제 실익은 논란..다채널 시대에 규제완화 주장도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데 뉴스와 비슷한 방송을 한다는 '유사보도' 논쟁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즘 이슈가 된 것은 CJ E & M(13096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시민방송 RTV 의 'GO발뉴스'이지만,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인 1990년대에는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PBC)과 불교방송(BBS) 등 종교방송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었다. 선교방송보다는 뉴스보도 비율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와, 1990년 4월에 나온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종교방송이 특수방송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고 구 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를 풀기 위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나눴지만, 라디오 분야의 종교방송 문제는 풀리지 못했다. "종교방송의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한 데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를 가진 언론사를 건드리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유사보도' 논쟁은 케이블TV와 IPTV의 일반채널(PP)에서도 풀리지 않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P)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고시로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방송 장르의 차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종편·보도채널 허가제도 존중해야 vs 규제 형평성 지켜야

2010년 이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허가하면서, 일반 PP의 유사보도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자본금을 포함해 엄격한 심사를 받고 출범한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실태조사 이후 제재를 가할 것인가, 양성화의 길을 터줄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재단 운영채널이나 서울시가 대주주인 교통방송의 보도편성 문제는 빼고, 일반 PP에 대한 규제기준만 만드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상파와 종편의 이해관계만 고려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일 지상파는 허가받으니 보도편성에 제한 없다고 결론 낸다면, 공동체라디오(지역소출력FM)도 지상파 허가를 받으니 보도를 제한할 수 없다.

◇규제 실익은 논란..다채널 시대에 규제 완화 주장도

유사보도행위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도 실익이 있을지는 논란이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보도와 교양이 방송법상 구분은 돼 있지만 다 합쳐지는 추세여서 법규정만으로 현실 프로그램의 경계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면서 "보도 기준을 세분화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선 일반 PP에 대한 편성규제 방식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우 서울대 법대교수는 2010년 구 방통위가 발주한 '방송편성규제법령정비방안연구' 보고서에서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은 수용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특정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다르다"며 "유료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 기준이나 정도는 약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기자 현황. (자료: 방통위 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김상윤 (bonjou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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