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정재호기자 2013. 5.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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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서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39) 창원지검 검사가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무죄 구형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백지구형을 지시한 검찰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로 있던 지난해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 받은 다른 공판 검사의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2월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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