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창중 사태 한·미 외교 문제화 가능성에 촉각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당혹속 신중합 입장"美측 굳이 외교문제화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뒤 본국으로 사실상 도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외교부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직원들은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정상회담 직후 터진 사상 초유의 '추문'이라는 점에서 당혹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만, 이번 성추행이 한·미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굳이 외교문제화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상회담 이후 일어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방미 성과가 흐려지는 것을 (한미 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 굳이 문제화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美, 윤 전대변인 신병요청 가능성 크지 않아"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해서도 "윤 전대변인의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고, 윤 대변인이 귀국한 만큼 미국에서 우리 측에 신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두나라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이 상대국으로 도피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수사 관할권이 있는 한국으로 간만큼 미국측이 신병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사안이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더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미국경찰은 윤 대변인이 인턴사원을 성추행했다는 성범죄 신고를 접수했으며, 미국에서 성범죄는 수사관이 인지할 경우 무조건 수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이 인턴사원이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부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이 문제는 윤 전 대변인이 (사석에서 행한 ) 개인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으로 망신살이 뻗치기는 했어도 한·미 관계 전반에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한번 정한 인사에 대해 좀처럼 마음을 바꾸는 법이 없는 박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을 전격 경질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미관계보다는 국내에 몰고 올 후폭풍이 더 커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해온 야당이 공세에 나서는 등 국내 정치권은 한동안 인사 문제를 꼬집는 야권의 공세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미래상으로 기존의 안보 이슈에서 벗어난 포괄적 동맹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그 성과가 희석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명도 거치지 않고, 사건 직후 급거 귀국했다.
윤 전 대변인의 이러한 처신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증폭시키고, 해법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윤 전대변인은 사건이 터진 직후 혼자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는데, 본인이 직접 발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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