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노래는 저작권 주장 못해

조선닷컴 2013. 4.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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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나 연주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4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식회사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매장 안에서 틀었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소송을 내고 현대백화점 측에 저작권 사용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음반에 있는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백화점에서 튼 음악은 KT뮤직이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한 것"이라며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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