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성매매 의혹' 허위"

이태성 기자 2013. 4. 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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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50)을 상대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후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 전 후보가 송 시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사의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됐다"며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백 전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을 통해 무마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후보는 또 "송 후보는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불확실하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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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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