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변호사만 신날 듯"..김앤장VS태평양·율촌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마저 무산되며 이제 건국 이후 최대 소송전으로 불거진 용산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관련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이 될 것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다. 큰 싸움인 만큼, 소송전 역시 내로라하는 최대 로펌간 맞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 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은 태평양과 율촌, 자산운용위탁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김앤장이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아직 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지면 이들이 소송 업무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드림허브프로젝트의 민간출자사가 코레일과 소송을 벌이는 경우에는 이들 법무법인 외에도 다른 대형 법무법인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소송이 벌어지면 규모만 2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민간출자사들은 우선 드림허브 납입자본금 1조원 가운데 코레일 자본금을 제외한 7000억원이 넘는 자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측이 소송 이후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수임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끌어내도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용산 개발사업으로 5년 이상 소유 주택 매도가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것이다. 가구당 약 2억~3억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잡아 단순 계산해보면 4600억~6900억원에 이른다.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름깨나 알려진 로펌치고 용산 관련 소송 하나 못 건지는 곳은 없을 것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코레일 측은 "소송은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일단 코레일의 반응을 지켜보고 대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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