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피소, 혼외 아들 양육비 2억 미지급
정시내 2013. 3. 30. 09:50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소설가 이외수가 피소를 당했다.
경향신문은 30일 "오모씨(56·여)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또 오씨의 말을 빌려 "아이가 어렸을 때 이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 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아이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외수는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첫 공판은 오는 4월14일 열린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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