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영화 제작사, 애플에 영화 '무단판매' 손배소
2013. 3. 30. 02:00

<아이뉴스24>
[원은영기자] 중국 상하이 소재의 국영 영화 제작사가 애플이 자사 영화를 무단으로 판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더넥스트웹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애니메이션 필름 스튜디오는 '몽키 킹' 등 자사 애니메이션 영화 110편이 앱스토어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서비스 됐다며 애플과 중국 자회사인 애플전자상품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현재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 330만위안(약 5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9월 중국의 백과사전 출판사가 애플 앱스토어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져 8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현재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시리(Siri)를 놓고 중국 현지 IT업체인 지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특허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
- 삼성전자, 애플 텃밭서 특허인력 확대 '눈길'
- 애플, 2015년까지 인도 내 매장 수 3배 늘린다
- 애플, 옥내 GPS업체 '와이파이슬램' 인수
- 애플, 2단계 ID 인증 서비스 공개
- 트럼프 “즉시 10% 관세”…대법관에 “비애국적” 맹공
-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美대법서 6대3 위법 판결
-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정치적 타격
- [결혼과 이혼] 게임 끊겠다던 남편, 새벽 4시까지 게임 채팅서 나눈 대화 보니⋯
- 8시간 경찰 조사 마친 박나래 "사실 아닌 부분 바로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