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X레이 방사선량 병원별로 89배 격차
식약청, 부위별 방사선량 권고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어린이 환자의 X-레이 촬영에 사용하는 방사선량이 병원에 따라 많게는 9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세 어린이 인체 모형에 대한 X-레이 촬영시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 최저값 대비 최고값이 촬영부위에 따라 19.6∼89배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별로 차이가 가장 큰 부위는 골반을 앞에서 찍을 때로, 측정 최고값(4.45mGy)이 최저값(0.05mGy)의 89배였다. '밀리그레이'(mGy)는 방사선 흡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나머지 부위별 최저값 대비 최고값은 ▲복부 앞→뒤 방향 촬영 47.6배( 0.07∼3.33mGy) ▲머리 측면 촬영 26.6배(0.12∼3.19mGy) ▲머리 앞→뒤 방향 촬영 19.6배(0.18∼3.52mGy)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 환자의 각 부위별 방사선 노출량 권고기준을 ▲머리(앞→뒤) 1.0mGy ▲두부(측면) 0.8mGy ▲복부(앞→뒤) 0.8mGy ▲골반(앞→뒤) 0.8mGy로 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량 권고기준은 물론 어린이환자 X-레이 촬영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 미국 "B-52 훈련비행 계속…대북 메시지"
☞ < 18개월만에 최저시청률 '개콘', 변신 성공할까 >
☞ < 뉴욕증시 > 키프로스 우려에 하락(종합)
☞ < 프로배구 > 불완전한 조직력에 우승 꿈 접은 현대건설
☞ 후쿠시마 제1원전 정전…냉각시스템 일부 정지(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릉 군부대서 비무장으로 탈영한 병사, 2시간 만에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청와대 영빈문 '래커칠' 여성, 경찰조사 후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생후 8개월 지인 아기 도로에 유기…"실수였다" 황당 주장 30대 | 연합뉴스
- "왜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 층간소음 경고문…협박죄로 벌금형 | 연합뉴스
- 브라질 前대통령에 전자발찌…법원 "美통해 나라 흔들어"(종합) | 연합뉴스
- "딸 납치됐다" 신고에 남친 잡았더니…'연인 빙자 사기' 수배범 | 연합뉴스
- 미성년자에 "돈 줄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유인죄 무죄 | 연합뉴스
-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법원, 조정 권고 | 연합뉴스
- 금속 목걸이 차고 있다가 MRI로 빨려 들어간 美남성 중태 | 연합뉴스
- 콜드플레이 공연서 불륜 발각?…딱걸린 美CEO에 온라인 '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