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어록] 이효리 "난 죽었다"..과다노출 논란에 ★들 벌벌?

손현석 2013. 3. 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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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장민석 기자] 미녀 스타들이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논란에 한 목소리로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다.

'섹시 아이콘'으로 유명한 가수 이효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도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며 걱정스런 멘션을 남겼다. 그러자 팬들은 "오랜만에 트위터에 그가 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정말 걱정되는 것 같다"고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미녀 개그맨 곽현화도 자신의 미투데이 등에 "과다노출 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가슴이 파인 상의를 입은 모습에 입을 삐죽 내밀어 '걱정스럽다'는 느낌을 강조,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한술 더 떠 합성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앙!"이란 코멘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해당 사진에는 5만원권 지폐 속 신사임당에 자신의 몸체와 코코샤넬, 왼쪽편에 '앙'이란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11일 정부가 과다노출은 5만원, 타인의 스토킹 행위엔 8만원, 암표 판매 시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급속히 확산됐다.

이 중 가장 시선을 끈 내역은 과다노출 범칙금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노출에 대한 적발 기준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노출을 즐겨하는 여자 연예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이제 어쩌냐"는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내기 바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경찰청까지 나서 오해 불식과 논란 종식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다노출 처벌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라며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는 고두림 등 노출 의상을 즐겨 입는 여성 연예인들이 하루 종일 상위권을 수놓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다 이효리, 곽현화 등을 비롯한 미녀 스타들이 짧은 글로 자신들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는 등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사진 출처=이효리, 곽현화, 낸시랭 트위터 및 미투데이

장민석 뉴스팀 newstea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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