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부도 위기..2월말이 고비(종합)
최대주주, 캠코서 '예보 자회사'로 넘어가
만기도래 600억 결제 못하면 부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쌍용건설 대주주가 현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12년 만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로 바뀐다.
그러나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쌍용건설은 당장 이달 28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 등 6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 상황에 처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22일 반납할 예정인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기기로 했다.
캠코는 2001년부터 쌍용건설의 최대주주였다.
금융위가 배분한 지분과 기존 보유 지분을 합치면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총 12.28%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된다.
23개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0.32%의 지분을 갖는다.
하나은행(5.66%), 우리은행(4.87%), 산업은행(4.06%), 외환은행(3.12%), 국민은행(2.19%), 기업은행(1.61%), 농협(1.35%) 등 은행들이 1% 이상씩 지분을 보유하고 지방은행들과 증권사, 특수은행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예보와 23개 금융회사는 쌍용건설 지분 절반(50.07%)을 확보해 실질적인 관리경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변경과 맞물려 공교롭게도 쌍용건설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증시에서 퇴출당할 상황에 놓였고 이달 28일 600억원 규모의 어음과 채권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쌍용건설은 최근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현금유동성이 3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만기 어음 결제가 어렵다.
채권단은 캠코가 보유 중인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캠코가 부실에 책임을 지고 감자나 자금 지원 등 고통 분담에 나서면 채권단도 1천5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쌍용건설 회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쌍용건설은 정상화할 때까지 단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채권은행 역시 부실 기업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며 "쌍용건설은 이달 내 유동성을 보충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그러나 추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표 > 쌍용건설 1% 이상 주주별 변동 지분 보유 현황
(단위: 주)
※ 캠코 보유 지분 배분에 따라 변경되는 지분율 현황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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