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시간당 강의료 30여만원 '과다한 보수' 논란

[한겨레] 교육부 차관 퇴임뒤 경인교대 초빙교수로
2008년부터 1년9개월 동안 맡아
2010년엔 강의않고 750만원 받기도
서남수(사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경인교대에 초빙교수로 임용돼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 후보자는 2008년 7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경인교대 초빙교수로 일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경인교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곽병선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2002년 6월~2005년 2월)와 서 후보자 2명뿐이다.
급여도 다른 학교의 초빙교수와 견줘 많이 받았다. 서 후보자는 2008년 2학기 '교육재정 및 시설관리'라는 대학원 수업 한 강좌를 맡아 45시간을 강의하고 1500만원을 받았다. 2009년 1·2학기 및 2010년 겨울학기에는 4강좌를 맡아 180시간을 강의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 2008년에는 시간당 33만3300원, 2009년에는 22만2200원을 강의료로 받은 셈이다. 2010년에는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750만원을 받았다.
경인교대 교무팀 담당자는 "서 후보자의 경우 교육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해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용을 했다. 급여는 초빙교원 임용계약서에 따라 월정액(250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에는 2달치 급여에 퇴직금을 추가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빙교수들은 강의한 만큼 급여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 서 후보자의 급여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후보자가 2010년 3월~2012년 8월 초빙교수로 일했던 홍익대에서도 시간당 8만원, 학기당 12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았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던 교과부 고위 관료가 곧장 대학으로 취업해 통상 초빙교수 급여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받은 것 자체가 특혜이자 부적절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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