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힐링펀드 대상요건 완화될 방침
[세계파이낸스]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출범했지만 대출 자격이 까다로워 많은 금융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새희망힐링펀드'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새희망힐링펀드 대출시 적용되는 재산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지난해 8월 금융피해자들을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조성됐다. 하지만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올해 1월말 기준 24억원의 재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실은 193명에게 6억 2700만원 가량을 대출해주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지금까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규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김진학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부장은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새희망힐링펀드 지원자에게는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재산요건 기준금액을 상향 조절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뿐 아니라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위주로 대출이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 신복위와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융 피해자에게 금융피해 상담 또는 신고를 받을 시 새희망펀드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때 새희망힐링펀드 이용 안내문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타겟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힐링펀드의 대출한도는 5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내며 대출금을 성실 상환할 시 이자는 연 2%로 내려간다.
한영훈 세계파이낸스 기자 han00500@segyefn.com
[Segye.com 인기뉴스]
▶ 바로가기[ 모바일로 만나는 HOT포토 ] [ 세계 SNS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리 직원 입에서 나왔다…김가연이 직접 밝힌 ‘600억 부자설’의 진실
- “거제야호·신라공주 떴다”…리센느의 특별한 ‘지역사랑’, 4개 지자체 품었다
- 5만원에 산 구호가 강남 빌딩으로…숭구리당당 김정렬의 반전 재테크
- 턱에서 피 나도록 쇳덩이 던졌다…아시아가 두려워한 ‘마녀’의 정체
- 뼈에 구멍 뚫고 검지 손톱 제거한 도경완, 그가 시계로 상처를 채운 이유
- 1000억대 자산가 된 빅뱅 대성, 논란 딛고 흑석동·논현동에 쌓아 올린 성벽
- 15억 갚아주고 “소개팅하자” 문자…팬과 결혼한 최진희·안영미·정상훈
- 통장 0원에 부모님 동시 암 투병, 조권이 골반을 털어야 했던 이유
- 지하철서 눈물 삼키던 변우석, 130억 전액 현금 매입 뒷이야기
- 90세에도 현역인 이유, 신구가 6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