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힐링펀드 대상요건 완화될 방침

2013. 2. 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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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출범했지만 대출 자격이 까다로워 많은 금융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새희망힐링펀드'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새희망힐링펀드 대출시 적용되는 재산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지난해 8월 금융피해자들을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조성됐다. 하지만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올해 1월말 기준 24억원의 재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실은 193명에게 6억 2700만원 가량을 대출해주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지금까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규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김진학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부장은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새희망힐링펀드 지원자에게는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재산요건 기준금액을 상향 조절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뿐 아니라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위주로 대출이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 신복위와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융 피해자에게 금융피해 상담 또는 신고를 받을 시 새희망펀드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때 새희망힐링펀드 이용 안내문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타겟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힐링펀드의 대출한도는 5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내며 대출금을 성실 상환할 시 이자는 연 2%로 내려간다.

한영훈 세계파이낸스 기자 han0050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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