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거래 활성화 약발은 "글쎄요"

2013. 2.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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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탓 1년 연장안 무산시장 실망감 속 정책효과 반감

오는 6월까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주어질 전망이다. 시장 거래가 다소 살아날 전망이지만, 당초 취득세 혜택 1년 연장안을 기대했던 데에서 오는 실망감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난 1월 1일 거래부터 소급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거래량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과 달리, 이달 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기대했던 대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 상황의 시장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아쉬움도 크게 남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취득세 감면안 1년 연장을 추진해왔지만 재정부담 탓에 6개월로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6개월과 1년의 차이는 느낌 부터 다르다"며 "1년은 주택 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래도 가능한 기간이라면, 6개월은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한다 치더라도 제도 시행 혜택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간내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만을 수혜자로 만들게 돼, 수요자들이 지속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보다 임시적 처방만 바라보는 식으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이외의 별다른 호재가 없다면 6월 이후 또 다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감면 효과는 이미 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를 타킷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수요를 유인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 대책"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팀장도 6개월 연장안에 대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재정 부담 및 지자체 민원 등을 고려한 타협선에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하며 "박근혜 정부가 비정기적 대책이 아닌 뚜렷한 시장 정상화 방침으로 심리라도 진작시키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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