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여야 만장일치 "부동산 활성화"

2013. 2.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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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개정안에 첨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 / 사진= SBS CNBC '뉴스945')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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