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국회 통과

권순욱 기자 2013. 2. 7. 07: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www.SBSCNBC.co.kr )

☞ SBS 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