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리베이터에서 자위만 해도 추행 인정"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할 경우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채모씨(2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는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리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씨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010년 9월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양(9·여)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채씨는 불과 1시간 20분만에 근처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혼자 귀가하는 B양(11·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A양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B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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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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