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농장식별표시 위반 최고 500만원 과태료

한윤식 2013. 1.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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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앞으로 돼지 농장식별번호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돼지 질병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역학조사 등 체계적인 방역조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월 하반기 전면 시행될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가 전격 시행된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사육하던 돼지가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등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농장별로 부여된 식별번호(6자리 숫자)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해야 하며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해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도내 전 양돈농가에 사전 사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349개를 무상으로 공급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도․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이를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청정 강원도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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