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징계청구
천정인 2013. 1. 16. 15:1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1960년대 반공법 위반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9·여)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1961년 방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검찰 내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지난달 28일 무죄를 구형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력히 주장했던 임 검사는 다른 공판검사에게 이 사건 구형을 맡기는 재배당 결정이 내려지자 재판 당일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구형을 감행했다.
이후 감찰본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한 회의에서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을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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