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올해는 얄팍하다

2013. 1.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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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액 미리 인하연말정산 환급액 증가 작년 20%

[세계일보]월급생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해 '13월의 보너스'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 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작년 5조3228억원에서 1207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478억원 늘었다.

그나마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1904억원(14.5%) 증가한다. 지난해부터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9억원(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오히려 972억원(4.5%)이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4억원(2.0%) 감소한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황기에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고자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되는 2012년 소득의 연말정산은 작년 9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와 1∼8월치 소급 적용에 따라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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