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성인은 누구나 2000만원 보상?" 사기친 60대 여성 재판 넘겨져
2012. 12. 26. 10:28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일제시대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2000만~2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일본 정부에서 전쟁 피해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의 접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65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 씨는 김모 씨등에게 접근, 피해보상 사건 접수비 명목으로 1141만 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900∼1930년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유족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에 낸 청구소송은 2004년 최종심에서 패소 했으므로 일본 정부로부터 이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사기에 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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