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접는법 따로 있다?' 유효-무효 투표 모든 것(제18대 대선)

뉴스엔 2012. 12.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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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접는법 따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해 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무효표 처리기준을 공개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돼 있으면 무효?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도장(사인)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으면 무효표일까?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잘라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붙어 있더라도 개표시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된다. 또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표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 캡처)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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