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부터는 65세 돼야 국민연금 받는다
연지연 기자 2012. 12. 8. 15:47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수령연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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