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위안부 존엄성 위해 범행"
"중국에서 재판받길 원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ㆍ38)이 법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중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류씨는 재판부 심문 순서에 "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씨는 "외조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고 외증조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다"며 "외조모로부터 위안부 경험 이야기를 듣고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해 위안부 관련 사과를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일본으로 인도되면 불공정하거나 아주 엄격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류씨 변호인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부는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동기와 목적 등에서 정치범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본 당국은 류씨를 정치적 견해 때문이 아닌 방화 혐의로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인도 허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검찰과 협의한 결과 총 세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2월6일로 예정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류씨는 시종일관 머뭇거림 없이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한국어로 답하기도 했다.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해 지난 1월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그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결정하면서 서울고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국내 주거가 일정치 않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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