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검사 실명계좌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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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정선 기자= 거액의 차명계좌 실소유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마쳤다. |
경찰은 차명계좌로 자금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51)의 실명계좌 추적영장이 기각되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검사가 쓰던 차명계좌 실제 주인과 자금 흐름이 연결된 김 검사 본인 계좌를 추적, 부정한 자금 사용처를 규명하려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검찰이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해 김 검사가 거액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만한 경찰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결과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기각했다"며 "특임검사 측과 수사가 맞물려 있으므로 특임 쪽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이날 차명계좌로 '사기꾼' 조희팔씨(55)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 검사 실명계좌를 추적하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로부터 계좌 추적영장을 기각 당했다.
경찰은 특임검사 출범 후 주요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가 어려워지자 지난 14일 검찰에 금융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참고인 조사 대신 김 검사 차명계좌와 연결된 실명계좌를 추적하는데 주력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셈이다.
경찰에게는 지난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자료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김 검사 관련 주요 참고인 조사기록만 '히든카드'로 남아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FIU에 김 검사와 관련된 혐의거래보고제(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CTR)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특임검사 측이 이미 "관련 계좌는 모두 봤다"고 밝힌 상황에서 FIU측에서 자료를 보내줄 지 여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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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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