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두명 연달아 살해하고 전세금-차량 가로채
오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해 거둬줬던 지인과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등 두 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전세금과 차량 등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가 남성 두 명을 살해하고 전세금과 월급, 차량, 금목걸이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심모(33)씨에게 지난 7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7일 뒤늦게 밝혀졌다.
심씨는 사촌형을 통해 알게 된 정모(당시 34)씨의 경기도 안산시 집에 지난해 1월부터 얹혀살고 있었다. 심씨는 정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해 2월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정씨가 술김에 바닥에 소변을 보다 자신의 다리에 묻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심씨는 넥타이와 수건으로 정씨를 목 졸라 죽였다.
심씨는 정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약 두 달간 싣고 다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적한 장소에 차를 버려둔 채 돌아왔다. 이후 심씨는 죽은 정씨의 회사에 전화해 정씨의 사촌형 행세를 하며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월급을 내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해 월급을 가로챘다. 정씨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그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냈고, 정씨 휴대전화로 정씨의 친척들에게 "이가 아파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기도 했다.
심씨는 같은 해 4월 영화동호회에서 만난 민모(당시 30세)씨도 살해했다. 그는 민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민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가습기 전선으로 목 졸라 죽였다. 심씨는 민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민씨의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 돈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가기도 했다.
심씨는 먼저 살해한 정씨의 시신이 든 차량이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참작해 심씨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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