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박창욱 기자 2012. 1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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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예술인복지법 오는 18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문화부, 예술인복지법 오는 18일부터 시행]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며, 예술인복지재단 등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전체 법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정부예산은 우선 70억원이 반영됐으며 가능한 추가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선 우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된다.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내년엔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무계약·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보급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의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했다. 만약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원 문화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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