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법령작업 완료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 규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논란 속에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부령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 정비가 일단락 됐다"며 "오늘부터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규칙 공포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지 약 한달 만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는 지식경제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복지부장관은 이날 공포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된다.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가 10% 이상 있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은 외국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다른 병원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의료진 90%가 한국인으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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