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추행 방글라데시인 구속기소

입력 2012. 9. 28. 04:39 수정 2012. 9. 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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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방글라데시인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10대인 의붓딸 B양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년 전에도 B양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년 전 B양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해 아들까지 둔 A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친권을 얻은 뒤 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가겠다"고 부인을 협박했고, 이에 부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한 부인과, 이복동생의 미래를 걱정한 B양이 처벌의사를 번복하며 괴로워했다"면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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