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여아 성폭행범 15년형 선고..형량 논란

입력 2012. 9. 20. 18:30 수정 2012. 9.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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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솜방망이 처벌'"·시민단체 "사회격리시켜야" 법원·검찰 "대법원 양형 기준 최상한 적용"

피해자 가족 "'솜방망이 처벌'"·시민단체 "사회격리시켜야"

법원·검찰 "대법원 양형 기준 최상한 적용"

(여주=연합뉴스) 김경태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여주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20일 징역 15년형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검찰은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 기준에서 최상한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과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상반된 입장이어서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임씨에게 징역형 이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부과했다.

검찰·법원은 임씨에게 현행법상 최고형량을 부과했다는 견해이다.

여주지원 재판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형량범위(징역 11~15년)에서 최상한형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시간 청구가 2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고 나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법원의 이 같은 최고형량 적용은 2009년 말 조두순 사건이 영향을 줬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이 조두순 사건 이후 세 차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에게 10~30년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이번 여주지원의 판결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선고 법정에 나온 피해자 가족과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 회원들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자의 고모는 "한 가정이 무너졌고 아이 아빠는 반신불수가 됐다. 사형을 해도 시원찮다"고 눈물을 쏟았다. 그는 호송차에서 내린 임씨에게 달려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15년형이면 아이 성장기 때 (출소해) 세상으로 나온다.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딸이 그때쯤이면 (임씨가) 언제 나올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무기징역을 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고무줄 법인 것 같다"며 "언론이 관심을 두니까 그나마 형이 이 정도 나온 것 같다"고도 했다.

법정에 나온 아동 성폭행 추방 시민단체 '발자국' 회원 권주희(33·여·대구시 수성구)씨는 "외국에선 음란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10년형을 선고한다"며 "네 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발자국' 대외협력 관계자는 "현행법을 뜯어고쳐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86@yna.co.kr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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