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중생 성폭행 20대男 '집유'
2012. 9. 20. 15:50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중생을 불러 술을 마시다 일행이 외출한 사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ss@yna.co.kr
☞ <'유치장 탈주'영상…"해외토픽 될라">(종합)
☞ 싸이, 빌보드 싱글차트 64→11위 '수직 상승'
☞ 中·日 군함 센카쿠 접근…무력충돌 우려(종합)
☞ < AFC축구> '왕족' 알힐랄 구단주 행차…'거창하네'
☞ <김종인 "安 경제민주화 이해 부족..수준 안돼">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