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10대女 성폭행 8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12. 9. 19. 19:12 수정 2012. 9. 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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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가 집 비운 사이 이웃집 여자 아이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한 뒤 빨뺌한 파렴치한 8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8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집 피해자 부모가 모두 일하러 나간 사이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도 무고까지 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겼다"며 "다만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10월께 부모가 맞벌이인 탓에 낮에는 보호자가 없는 A(11)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씨는 딸의 성폭행 사실을 추궁하는 A양 어머니를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맞았다고 발뺌하는 등 상해와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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