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에 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8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택 거실에서 누우려는 친딸 B양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A씨의 수형태도 또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4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정신장애 2급인 C씨를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준 뒤 근처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이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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