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른 비밀번호 듣고는.. 아파트 침입해 주부 성폭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뒀다가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16일 이모(43·경북 안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주부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귀금속 등 230여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부동산 중개 관련 사기 등 모두 4건 6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돼 도망 다니다 범행 2개월여 전부터 이 동네의 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여 전부터 찜질방 근처에 사는 김씨가 아침 점심때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범행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범행 10여일 전 김씨의 아이가 현관문 번호를 소리 내 읽으며 여는 것을 아파트 아래층 층계에 숨어 엿들어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경찰은 "어린 아이들이 대개 1, 2, 3, 4 하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 비밀번호를 부르며 문을 열곤 하는데 이것이 탈이 됐다"며 "더욱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는 외우기 쉬운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돈을 마련하려고 집이 비어 있을 만한 시간에 들어갔다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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