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른 비밀번호 듣고는.. 아파트 침입해 주부 성폭행

인천 2012. 9. 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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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 중 범행 40대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뒀다가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16일 이모(43·경북 안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주부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귀금속 등 230여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부동산 중개 관련 사기 등 모두 4건 6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돼 도망 다니다 범행 2개월여 전부터 이 동네의 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여 전부터 찜질방 근처에 사는 김씨가 아침 점심때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범행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범행 10여일 전 김씨의 아이가 현관문 번호를 소리 내 읽으며 여는 것을 아파트 아래층 층계에 숨어 엿들어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경찰은 "어린 아이들이 대개 1, 2, 3, 4 하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 비밀번호를 부르며 문을 열곤 하는데 이것이 탈이 됐다"며 "더욱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는 외우기 쉬운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돈을 마련하려고 집이 비어 있을 만한 시간에 들어갔다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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