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남자는 친딸 성폭행 전과자'.. 이웃주민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2012. 9. 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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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피살 20대女, 성폭행 당한뒤 질식사 밝혀져

[동아일보]

11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피살사건 역시 선량한 주민 사이에 섞여 있던 성범죄 전과자가 저지른 범행이었다.

피해자 A 씨는 11일 오후 2시 반경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층 상가건물의 창고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이에 앞서 A 씨의 동생(22·여)이 "전날 오후 10시경 집을 나갔다가 이튿날 낮에 들어왔는데 집에 언니가 없고 침대에 피가 묻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 목에는 졸린 상처가 있었고 하혈 흔적도 보였다. A 씨의 시신은 이불에 덮여 있었고 옷은 입은 상태였다. 곽 씨가 사는 건물은 1, 2층이 상가이고 3층에는 피살자와 곽 씨가 사는 원룸형 주택 2채가 있다. 곽 씨는 3년 전부터, 피살자 A 씨는 1년 전부터 같은 층에 살았지만 서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인 A 씨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여동생과 함께 생활해왔다.

○ 친딸도 성폭행한 인면수심 이웃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04년 7월 친딸과 내연녀의 딸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곽 씨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제도 시행(2008년 9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A 씨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옆집 아저씨가 성폭행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곽 씨는 출소 이후 거처를 청주로 옮긴 뒤 현재의 동거녀를 만나 이번 사건이 벌어진 3층 상가건물에서 생활해 왔다. 그는 주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뒤늦게 확인된 성폭행 사실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남성의 체액을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보관 중인 곽 씨의 DNA와 대조해 범행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또 곽 씨 집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장갑 등을 찾아내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웃에서 비명 소리 등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용의자 곽 씨는 동거녀에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해여성과 부딪쳐 시비가 붙는 바람에 살해했을 뿐 의도된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곽 씨가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청주 주변 야산과 빈집, 폐가 등을 경찰 2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중이다.

▶ [채널A 영상] 알고보니 친딸과 내연녀의 딸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자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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