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단속했던 김강자 前서장 "성범죄 막으려면 제한적 공창제 필요" 주장
안형영 2012. 9. 13. 03:11
TV조선 토크쇼 '판' 출연
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당시 일명 '미아리텍사스촌'이라고 한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 < 사진>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일 TV조선 토크쇼 '판'에 출연해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성으로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남성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 여성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성을 파는 생계형인데 단속에 치중하다 보면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와 전쟁을 벌일 때도 성매매 자체 근절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착취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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