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성결혼 허용법안 윤곽..동성커플 입양 허용

2012. 9.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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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1년 안에 합법화하기로 한 동성결혼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은 11일 가톨릭 계열인 라 크루아 신문과의 회견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현 결혼제도를 동성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비라 장관은 따라서 "동성 부부에게도 입양을 허용, 개인적으로 또는 동성 부부로서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결혼한 이성부부에게만 입양을 허용하고 '시민결합' 형태의 커플들에게조차 불허해왔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비라 장관은 또 동성애자들이 원할 경우 동성 파트너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성모승천일을 맞아 동성결혼과 안락사 반대 기도회를 여는 등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프랑스 가톨릭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파리 대주교인 앙드레 뱅-트루아 추기경은 "국가가 법안을 만든다면 이를 지킬 것"이라고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파인 기독민주당의 크리스틴 부탱 대표는 동성결혼 법안은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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