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약발 '1일천하(?)'..건설株 미지근

2012. 9.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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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관련 대책 약발은 일일천하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오전 11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0.56% 떨어진 162.69를 기록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대림산업이 1.78% 하락 중이고 삼성물산(-1.04%), 현대건설(-0.45%), GS건설(-0.26%), 삼성엔지니어링(-0.24%) 등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책 발표에 주가가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거래세 감면 혜택 적용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해 현재의 주택거래 침체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탓이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일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주 내용은 올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낮추고 미분양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실수요층에, 양도세 면제는 투자수요자나 임대사업자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연말까지 적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 조동필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9월 말~10월 초 국회 통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 실제 수혜가 되는 기간은 3개월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양도세 감면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73.9%가 85㎡ 이상의 대형 물량"이라며 "최근 주택 가격 회복이 중소형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미분양 아파트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도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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