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변명 끝..미성년 성범죄 처벌 강화

송인호 기자 2012. 9.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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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폭행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고 술 먹고 저질러서 모르겠다, 이런 변명 더이상 안 통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살 이상 19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최고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3살이상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은 현행 1년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음주를 이유로 형량감량을 못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19살 미만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부모, 또는 보호자만 의료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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