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경제활력 대책] 감면혜택 3개월 한시 적용..거래 완전 정상화는 '글쎄'

2012. 9.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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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반응

부동산업계는 이날 정부 발표가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 적용기간이 연말까지 3개월 정도에 불과해 꽉 막힌 현재 주택거래 위축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지적이다.

서울과 경기 일대 중개업소는 취득세 및 양도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로 8억8000만원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의 취득세는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880만원 줄어든다.

게다가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것도 관심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5·10대책'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침체된 시장에서 취득세라는 진입장벽을 낮춰서 그동안 주택매입을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만 나래공인 대표(성남 서현동)도 "최근 전세입자 등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작년처럼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마케팅업체인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와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내다봤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혜택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활성화 대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입법화가 늦어질 경우 매매계약을 미루는 것은 물론 분양시장에서도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 공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이현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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